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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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나, 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 시행령(제11조의4 등)은 그 예외 범위를 구체화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간주취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자 지위가 바뀌어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12.31>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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