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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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행령 제11조의4는 같은 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펀드 운용사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적용된다. ‍​​‌​​​‌‌‌​‌‌‌‍‌‌​​‌​​​‌‌​‌​종전 제2호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1호만 남아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2021.12.31>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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