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나, 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 시행령(제11조의4 등)은 그 예외 범위를 구체화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간주취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자 지위가 바뀌어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12.31>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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