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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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행령 제11조의4는 같은 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펀드 운용사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적용된다. 종전 제2호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1호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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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2021.12.31>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