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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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해당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따라서 원룸 건물처럼 가구별로 분리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분리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구분되고, 부속토지도 각 구의 건물면적 비율만큼 나누어 각각의 주택에 귀속시킨다. ‍​​​‌‌‌‌​‌​​​​즉 건물과 토지를 전체 하나로 보지 않고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는 단위별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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