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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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다가구주택을 주택 수 산정·과세 단위로 어떻게 구분하느냐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 부속토지는 전체를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을 각 1구의 부속토지로 보아 안분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외관상 1동이라도 독립 구획별로 여러 구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 수·면적 기준 적용 시 분리부분 단위로 판정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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