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 등으로 사후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2제1항의 신고 특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가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이자소득의 세금 신고 처리 방식을 정한다. 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7.24>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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