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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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증자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그가 소유한 법인 주식등 전부를,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늘면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 후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였다가 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가 법인 주식을 취득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전 과점주주 당시 비율보다 증가한 때에만 그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렇게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의 세금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지분율·과세물건·가격명세 등을 관할 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7.3.27, 2023.3.14>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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