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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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제7항·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그 이자상당가산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에 산입해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낸다. ‍​​‌​‌‌‌​​‌​‌​‍​‌​​‌‌‌​‌​​​‌또한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등을 취득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신고했으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중도매도하여 이미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채권을 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해 추가납부한다.

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31>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신설 2019.5.31>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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