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항은 재산세 세율 적용 대상인 공장 건물 재산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정의·위임규정으로, '생산설비를 갖출 것'과 '제조·가공·수선·인쇄 등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한다. 다만 최종적인 공장용 건축물의 판정 기준은 다시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개정은 소관 부처 명칭 변경(행정안전부)에 따른 것이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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