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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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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위임규정이다. 이는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그 구체적 기준은 다시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 보관·사무 용도가 아니라 생산설비 구비 여부가 공장용 건축물 해당의 핵심 요건이며, 세부 판정은 시행규칙의 공장 범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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