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항은 재산세 세율 적용 대상인 공장 건물 재산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정의·위임규정으로, '생산설비를 갖출 것'과 '제조·가공·수선·인쇄 등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한다. ‍​​‌‌​‌‌‌‌​​​‌다만 최종적인 공장용 건축물의 판정 기준은 다시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개정은 소관 부처 명칭 변경(행정안전부)에 따른 것이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