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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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의 고지는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때 납세자가 산출근거 열람을 신청하면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고지의 형식·기재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