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5조
지방세징수법 제75조(공매 장소)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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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의 실시 장소를 정한 규정이다. 공매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매재산의 특성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75조(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