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5조

지방세징수법 제75조(공매 장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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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의 실시 장소를 정한 규정이다. ‍​​‌​‌​​​‌​‌​​​공매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매재산의 특성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75조(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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