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 고지 방법을 규정한다. 납기 전에 징수한다는 뜻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고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즉 기존 고지 여부에 따라 고지 서식과 방법이 달라진다.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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