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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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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동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이 압류물임을 외부에 표시할 때 갖추어야 할 형식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압류재산 표시에는 반드시 압류한 연월일과 압류를 집행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압류 사실과 처분 주체를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압류의 공시 효과와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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