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5조
지방세징수법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95조는 압류재산 공매에서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한다. ①매수대금 납부 전 체납자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고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매수인이 배분기일에 차액납부 또는 이의제기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최고에도 매수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매보증금은 제1호 취소 시 매수인에게 반환하나, 제2·3호(매수인 귀책) 취소 시에는 체납처분비·압류 관계 지방세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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