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발동요건·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독촉·최고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현황 파악을 위해, 압류·사해행위 취소·압류금지재산 확인·압류해제(제33·39·40·42·64조), 압류재산 매각(제71~96조), 체납처분 유예·정리보류 사후관리(제105·106조)에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징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매년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는 서면·전화·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 부과·징수는 본법·다른 법령 우선, 미규정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적용
지방세징수법 제6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체납사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 —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을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지자체장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은 체납자·양수인 상대 민사소송으로 제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지자체장의 재산 압류해제 시 압류해제조서 작성 의무와 동산·유가증권의 갈음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