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통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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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압류) 시 작성하는 압류조서와 압류통지 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정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압류조서에는 납세자의 성명·주소(영업소), 압류 관계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소재지, 압류 연월일, 조서 작성 연월일, 압류 사유, 압류해제 요건을 적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 문서에도 정해진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류 절차의 적법성과 납세자에 대한 고지 요건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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