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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통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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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압류) 시 작성하는 압류조서와 압류통지 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정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압류조서에는 납세자의 성명·주소(영업소), 압류 관계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소재지, 압류 연월일, 조서 작성 연월일, 압류 사유, 압류해제 요건을 적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 문서에도 정해진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류 절차의 적법성과 납세자에 대한 고지 요건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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