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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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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신청 전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에게 감치요건·감치기간·체납사실과 더불어 소명자료 제출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신청 방법을 문서(전자문서는 동의 시)로 통지해야 하며, 그 제출·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하여, 감치라는 인신구속 처분에 앞서 체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

2. 감치(監置)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감치요건

나.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치기간

다.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체납자의 체납 사실

3.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나.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기간 및 의견진술의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방법 또는 의견진술의 신청 방법

4. 체납자가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집행이 종료된다는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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