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를 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납부최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즉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최고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법정한 것으로, 이를 누락하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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