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7조
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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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7조는 공매 절차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매수인 자격을 제한한다. 체납자, 세무공무원, 그리고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포함)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또한 2024.12.31 신설된 제2항에 따라, 공매재산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상 요구되는 매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1>
제77조(매수인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