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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2조

지방세징수법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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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황조사를 기초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매각예정가격, 점유자 및 점유권원·임차료·보증금 관련 관계인 진술,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가처분, 설정 의제 지상권 개요 등을 담은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 명세서와 감정인 평가가액 자료,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자체에 비치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매 입찰의 투명성과 응찰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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