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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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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과정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보존등기가 필요한데, 이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압류등기 촉탁 규정(제54조제1항)과 관련 절차 규정(제5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집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물건 특정을 위한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를 거쳐 압류 등 체납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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