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사업자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사업종목,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즉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구두가 아닌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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