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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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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사업자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사업종목,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즉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구두가 아닌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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