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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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이 영의 제정 취지를 밝힌다. ‍​​‌​‌​​​‌​​‌​​모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체계상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근거를 선언하는 총칙 규정으로,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기보다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를 정립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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