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조문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이 영의 제정 취지를 밝힌다. 모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체계상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근거를 선언하는 총칙 규정으로,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기보다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를 정립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체납자 관련 질문·검사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친족·경제적 연관관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사업 영위에 필요한 신고를 의미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사실 통지 시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 첨부 의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체납처분상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 등기 촉탁 시 제54조 준용·대위등기 원인 기재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수의계약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시킬 때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