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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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급여채권 압류 범위와 압류금지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압류 대상 급여 총액은 지급받을 급여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세후 실수령액)으로 산정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고려 금액은 월 250만원이며,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은 월 300만원에 추가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이는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 일부를 압류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다.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485" alt="img29350485"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img>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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