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4조
지방세징수법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가격 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평가에 필요하면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질문·검사 등)를 할 수 있다(2023.3.14 신설). 이때 감정인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즉 매각예정가격 결정은 공매 절차의 필수 선행요건이고, 감정평가는 가격 결정이 곤란할 때의 보충적 참고수단임을 규정한 조문이다(지방세징수법 제7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4>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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