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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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독촉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무엇인가이다.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2024.3.26 개정). 즉 이들 사항이 누락되면 독촉 절차상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실무상 독촉장 발부 시 다섯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한다.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