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독촉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무엇인가이다.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2024.3.26 개정). 즉 이들 사항이 누락되면 독촉 절차상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실무상 독촉장 발부 시 다섯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한다.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