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8조
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78조는 체납처분 공매의 방법과 공고절차를 정한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 포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대금 납부기한, 공매재산 명세, 매각예정가격, 입찰·개찰 장소·일시, 공매보증금, 공유자 우선매수권,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 기일, 소멸하지 않는 권리 등 13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매각결정 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정해야 한다. 공고는 게시·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으로도 알려야 한다.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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