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통화 제외)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고 이때 사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의 확정전보전압류 재산과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으며, 다만 부패·변질 우려 등 제72조제1항제2호 해당 재산은 확정 전에도 공매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2023.12.29>
⑥ 삭제 <2022.1.28>
⑦ 삭제 <2022.1.28>
⑧ 삭제 <2022.1.28>
⑨ 삭제 <2022.1.28>
제71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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