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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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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체납현황·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내역·거주 및 재산현황·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포함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자관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관리대장을 요청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연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즉 체납자 관리의 전산화 근거와 사회보장 목적의 제한적 정보제공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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