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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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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등기(또는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 문서로 해야 하며 그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1항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경우 재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적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선박의 경우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적도록 규정한다(2022.1.28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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