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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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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제한 또는 정지·취소를 요구한 경우의 사후 절차를 규정한다.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기관과 처분기관 간 결과 회신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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