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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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제한 또는 정지·취소를 요구한 경우의 사후 절차를 규정한다.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기관과 처분기관 간 결과 회신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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