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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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는 경우, 권리관계 충돌과 집행 절차의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통지 의무를 규정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압류 사실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동일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 보전·집행 절차와 조세 체납처분 절차가 동일 재산에 경합할 때 상호 절차 진행을 알리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