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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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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의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단체장은 계약자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국유·공유 재산의 표시 등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압류등록을 촉탁해야 하며,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의 효력 확보와 공시를 위한 등록 촉탁·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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