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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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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법 제7조제1항)에서 제한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여기서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즉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의 인허가·등록·신고 등이 관허사업 제한(주무관청에 대한 정지·취소 요구)의 대상이 되며, 그 범위가 별표 1로 한정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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