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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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조제1항의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0만원, 제2호의 금액은 5만원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때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등 후속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6>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