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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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우선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청구 이유가 정당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받은 청구인이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한다. 즉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집행정지·심사·압류해제 또는 소송 제기 입증 요구라는 절차적 권리구제 장치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