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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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위탁 전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위탁 가능 사실을 미리 알리고,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체납자가 지방세 전부·일부를 납부해 고액·상습체납자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즉시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