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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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6조제1항이 위임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송달불능에 따른 징수유예 사유와 기간을 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등기우편 고지가 반송되어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징수유예 사유로 열거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징수유예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