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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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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수납 방법을 정한다. 납세자는 지자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며, 법 제23조의 '계좌이체'란 수납대행기관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수납대행기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자,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 결제를 수행하는 지정기관을 포함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수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의미한다.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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