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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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수납 방법을 정한다. ‍​​‌​‌​​​‌​​‌​​납세자는 지자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며, 법 제23조의 '계좌이체'란 수납대행기관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수납대행기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자,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 결제를 수행하는 지정기관을 포함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수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의미한다.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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