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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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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지방세를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 문서에는 ①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주소(영업소), ②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③ 그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세액과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④ 적용 규정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는 본래 납세자의 체납에 대해 양도담보재산 등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로, 고지 요건과 기재사항을 법정하여 납세자 보호와 징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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