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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9조

지방세징수법 제99조(배분 방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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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대금(공매대금·예치금) 등의 배분·충당 방법을 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3호 금전은 압류 관련 체납액, 교부청구 체납액·국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근로기준법·근퇴법상 임금·퇴직금 등, 가압류채권, 집행권원 채권에 배분하되,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한 채권만 배분한다. 같은 항 제1·4호 금전은 해당 압류·교부청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민법 등에 따른 순위로 배분하며, 지방세 우선채권이 있음에도 배분순위 착오·부당 교부청구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우선채권자에게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9조(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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