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질문·검사권(법 제36조제7호)의 상대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그 범위는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재산은닉 등 확인을 위한 질문·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위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자로 제한된다.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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