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절차를 규정한다. 신청자는 납세자 성명·주소(또는 전자우편주소·전자사서함·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 주소), 사용목적, 수량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세무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포함)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전자사서함은 전자서명법상 실지명의 확인 인증서 등으로 접근하는 곳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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