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신규 제한), 허가등을 받아 사업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기존 제한). 이 30만원 기준은 조례로 30만~100만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요구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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