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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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5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부동산 등)을 체납자나 사용·수익권자가 압류 당시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 별도의 절차 규정인 제51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압류 후에도 일정 범위 내 사용·수익은 가능하나, 당초와 달리 용도·방법을 변경하려면 제51조에서 정한 신청·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