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5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부동산 등)을 체납자나 사용·수익권자가 압류 당시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 별도의 절차 규정인 제51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압류 후에도 일정 범위 내 사용·수익은 가능하나, 당초와 달리 용도·방법을 변경하려면 제51조에서 정한 신청·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