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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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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촉탁의 구체적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변경 전·후 주소(영업소), 과세연도·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부기한 및 금액,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사실 및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촉탁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해야 한다. 징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촉탁한 공무원이 촉탁받은 지자체 구역에서 협의를 거쳐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이다.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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