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96조

지방세징수법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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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압류된 매각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 등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의 처리 규정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대위) 매수인 앞으로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도록 하여, 매각 후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체납자의 비협조로 지연·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022.1.28.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96조 규정이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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