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6조

지방세징수법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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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압류된 매각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 등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의 처리 규정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대위) 매수인 앞으로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도록 하여, 매각 후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체납자의 비협조로 지연·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022.1.28.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96조 규정이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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