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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징수법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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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공매 절차에서 공매공고 등기·등록(제79조)의 사후처리를 규정한다. 제83조에 따른 공매취소 공고,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제95조에 따른 매각결정 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마쳐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제86조). 즉 공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 경우 공시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말소촉탁 의무를 정한 것이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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