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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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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이러한 등기 촉탁에는 압류등기 촉탁 절차인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준용해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즉 체납자를 대위해 분할·구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촉탁서 기재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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