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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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이러한 등기 촉탁에는 압류등기 촉탁 절차인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준용해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즉 체납자를 대위해 분할·구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촉탁서 기재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