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유예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고지·독촉·최고의 납부기한등 3일 전까지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유예받을 세액, 사유·기간, 분할납부 시 분할세액·횟수를 적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3일 전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등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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