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지분(몫)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39조는 공유물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균등 지분으로 추정하여 해당 체납자 몫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