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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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지분(몫)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39조는 공유물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균등 지분으로 추정하여 해당 체납자 몫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