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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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체납자의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법」(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을 넘겨받은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 주체는 지자체장이며 그 실현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