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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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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만 수납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금고·대행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거나 조례로 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금고 납입 절차)을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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